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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 경제와 정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블루 노트 2023. 8. 2. 08:44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이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본문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직종, 그리고 구직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요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주나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및 보험 가입 조건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등.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 보수액이 20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며,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보수
노무제공자 평균보수

 

구직급여 지급액 및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평균 보수는 이직일 이전 12개월 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이직일 이전 12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 안정 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로써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